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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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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19-09-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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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의 파견 또는 기관으로 어르신을 모셔와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9%를 본인이 부담한다.

- 주야간보호사업의 경우 비급여(식비, 간식비)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생계곤란 등의 개인사유로 비급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비급여 부분을 경감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 계약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지 시 서비스 대상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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